재료비 환불은 수강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나 행정 업무상의 편의와 강좌를 듣고자 하는 다른 수강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교육청에 제시하는 지침에 따름)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재료비 반환
수강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재료비 환불 불가
※당일 수강 취소 시에도 한국소비자원 규정에 의거 수강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