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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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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 프로그램 재료비 환불규정 안내

등록일 : 2023.11.28 조회수 : 157 작성자 : 중구재활용센터

재료비 환불은 수강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나 행정 업무상의 편의와 강좌를 듣고자 하는 다른 수강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료비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교육청에 제시하는 지침에 따름)

 

  • 폐강 또는 본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및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환불
  • 학습자가 본인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재료비 반환

 수강개시 이후

 이미 납부한 재료비 환불 불가


※당일 수강 취소 시에도 한국소비자원 규정에 의거 수강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